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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31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영의 의류판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I가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플리츠 의류는 G이 디자인하고 같은 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다만 상표가 없어 G의 매장보다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점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이 디자인한 옷과 유사한 제품을 마치 실제 G의 브랜드인 것처럼 판매한 이상 G의 의류판매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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