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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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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11. 20.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법수익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의 추징금 산정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 업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ㆍ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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