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제62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 제61조 의 규정 취지
[3]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판결요지
[1]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은 1980. 5. 2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단으로서 관할 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포항철강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포항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94년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바, 그 공단의 사업은 비영리 부동산임대업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701121)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제62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 제61조 의 규정 취지는 산업재해보험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 책임을 전제로 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등급별 요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산업재해보험료의 공평 부담을 도모하고 있고, 또한 그 산정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업의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된 보험료율에 임금 총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노동부장관이 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1사업 1요율주의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그 사업이 속하는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사업 중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소속 직원 중 각 공단관리직과 주유소 운영직원, 청소직원수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그 공단의 주된 사업은 도로청소업무이고, 이는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사업세목 90201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2]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제62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 제61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제62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 제61조 ,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원고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도 산재보험료 11,020,250원 및 가산금 1,102,020원, 1993년도 산재보험료 12,711,910원 및 가산금 1,277,190원, 1994년도 산재보험료 10,141,350원 및 가산금 1,014,130원, 1995년도 산재보험료 7,512,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5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광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0. 5. 2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단으로서 관할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포항철강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포항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94년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 제8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1995. 12. 4.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해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사업"으로 적용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1992년도에서 1994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5년도 확정보험료를 부과처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단으로서 위 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8호 의 내용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사 원고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원고 공단은 포항철강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서 포항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며, 1994. 5.부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 공단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업종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에도 "위생 및 유사 서비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아니라 하여도 원고 공단의 포항철강공단 관리업무와 포항시장으로부터 위탁관리받은 도로청소업무는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관성도 없이 독립적으로 행하여 왔으므로 산업재해보험료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사업 때문에 공단 고유의 사업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각 호 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앞에 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단의 사업은 비영리 부동산임대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701121)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위생 및 유사서비스사업 적용의 타당성 여부
(1) 문제점
원고는 공단 설립 이후 위 부동산업 외에도 포항철강공단 안에서 포항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94년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공단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공단에 대하여 어떠한 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은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2항 은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3) 규정 취지
산업재해보험은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등급별 요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산업재해보험료의 공평 부담을 도모하고 있고, 또한 그 산정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업의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된 보험료율에 임금 총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노동부장관은 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1사업 1요율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위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그 사업이 속하는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ㆍ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사업 중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주된 사업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최광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공단은 1992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40명이었는데 공단 관리직이 약 16명, 청소직이 24명이었고, 1993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39명이었는데 공단 관리직이 약 16명, 청소직이 약 23명이었으며,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1994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50명이었는데 공단 관리직이 약 12명, 주유소 운영직원이 약 15명, 청소직이 약 23명이었고, 1995년도에는 소속직원이 약 63명이었는데 공단관리직이 약 15명, 주유소 운영직원이 약 17명, 청소직이 31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도로청소업무라 할 것이고 이는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사업세목 90201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
다. 판 단
따라서 피고 공단이 1995. 12. 4.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199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 서비스사업"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것이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