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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57]
판시사항

시계제조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을 각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계제조업을 하는 자가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 케이스를 제조하되 시계케이스를 주생산품으로 제조하는 공장과 시계의 다른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경영하면서 이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시계를 조립 완성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모두 시계제조의 일련의 행위로서 시계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에 나타난 시계의 철제를 케이스 제조업과 시계제조업의 보험요율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계제조업의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할 것이다.

원고

오리엔트시계공업주식회사

피고

노동부 성남지방사무소장

주문

피고가 1981. 2.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8년도 확정보험료 금 2,897,878원, 1979년도 확정보험료 금 5,236,595원, 1980년도 확정보험료 금 3,747,701원, 1981년도 계산보험료 금 3,747,70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2.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8년도 확정보험료 금 2,897,878원 및 가산금 289,787원, 1979년도 확정보험료 금 5,236,595원 및 가산금 523,659원, 1980년도 확정보험료 금 3,747,701원, 1981년도 계산보험료 금 3,747,70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2.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각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통지서, 납입통지서), 갑 제2호증의 1, 2(통지서, 납입통지서), 갑 제3호증의 1, 2(통지서, 영수증),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4, 5, 6, 7호증(각 사업종류예시표), 을 제1호증(보험관계성립 신고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보험료보고서), 을 제3호증의 1(출장복명서), 2(확인서), 4(생산공정도), 5(부서별 생산제품 보고의건), 6(직제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 10. 22.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0의 18에 본점을 둠과 동시에 그곳에 성수동공장(이하, 성수동공장이라 약칭한다)을 건설하여 그 공장에서 손목시계의 부속품인 철제줄 케이스 등을 생산하면서 각종 시계를 조립제조하여 오다가 사업확장계획에 의거 1977. 11. 1.부터 성남시 상대원동 143의 1에 성남공장(이하, 성남공장이라 약칭한다)을 새로이 건설하고 같은해 12.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11. 25.경부터 위 성남공장에서 선반, 프레스기, 빌딩, 도금, 연마등의 공정으로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케이스 등을 제조하되 특히 손목시계케이스를 주 생산품목으로 제조하고 위 성남공장에서 제조한 시계부속품들을 전부 본점소제지에 있는 성수동공장으로 가져가 각종 시계를 조립생산해온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계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보고를 함에 있어 위 성남공장에서의 사업종류는 시계제조업으로, 주 생산품명은 손목시계케이스로, 임금총액은 별지목록 임금총액란 기재 금액으로, 확정보험료는 시계제조업에 적용되는 각 해당년도보험요율(별지목록기재 조사전 보험요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각 보고하고 적기에 이를 각 납부해온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성남공장에 대한 1981년도분 계산보험료를 납부받은후 위 공장에 대한 보험료는 손목시계 케이스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서 별지목록 기재 조사후 보험요율에 따른 확정보험료(별지목록기재 조사후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보험료(별지목록기재추가보험료)로 부과함과 동시에 1978년도 및 1979년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별지목록기재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성남공장에서 손목시계케이스를 주된 생산품목으로 제조한다 하더라도 이는 시계제조업자인 원고의 시계제조과정중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뿐이고 위 공장에서 제조한 것은 성수동 공장으로 옮겨져 각종 시계를 조립제조하는데 시계부속품으로 전부 쓰여지는 것이므로 이로써 시계제조업자인 원고가 손목시계케이스 제조업자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시계제조업보다 고율의 보험요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손목시계케이스의 제조만을 그 업으로 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성남공장에서의 원고사업을 손목시계케이스 제조업으로 보고 이에 적용되는 고율의 보험요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성남공장에서 제조하는 주된 생산품명이 손목시계케이스인 이상 손목시계케이스 제조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마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의하고, 보험율은 산재율을 기초로 노동부장관이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하여 고시된 이 사건 각 연도 위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분류의 원칙으로 적용사업의 최종 제품, 완성품……에 의하되 재배율의 격차가 있는것은 작업공정등의 실태를 기초로 분류하였음을 명시하고 분류제조업 43번, 사업종류 시계 등의 제조업, 사업의 세목 436 시계제조업, 내용에서 각종 시계 및 동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예시하고, 비고란에 손목시계의 철제줄, 케이스제조업은 기타 정밀기구제조업(441)에 분류로 기재하고 있고 양자는 각기 보험요율을 달리하고 있는 바 위 예시표에서 각종의 시계나 시계의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모두 시계제조업에 속한다 할 것이고 시계줄이나 케이스 역시 손목시계의 제조를 위하여 생산되는 부속품임이 분명하여 “부속품의 제조”에서 이를 제외한다면 다른 부속품 제조업자로부터 별개로 공급을 받는 경우가 아닌한 시계의 제조업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조하는 사업 역시 시계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고란의 예의 조치는 시계제조업자가 아닌 자로서 손목시계케이스등만은 독립하여 제조함을 업으로 하는 경우의 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일한 업종인 시계제조업을 함에 있어 각기 그 시계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을 다른 장소에서 제조하여 한 장소에 이를 모두 조립하여 완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시계제조의 일련의 행위에 포함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하여 산업재해보상법, 같은법시행령 및 위 예시표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는바(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성남공장이 신설되기 전에는 원고는 성수공장에서 성남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시계줄 및 케이스를 비롯한 각종의 부속품을 성수공장에서 모두 만들고 그곳에서 조립하여 시계의 제조를 완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한 위 예시표상, 시계제조업의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의 신고 납부를 피고가 승인해온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해석된다) 본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성남공장에서 제조한 시계부속품들은 전량 본점소재지에 있는 성수공장으로 옮겨져 원고회사의 각종시계조립생산에 사용되어 왔으므로 성남공장의 사업도 시계제조업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뿐만아니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와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를 구분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인데 또한 성수공장과 성남공장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원고회사의 사업의 종류인 시계제조업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에 따라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마땅하고 같은조 제2호 소정의 위 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한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은 적용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종류의 사업자의 위 두 공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는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위 예시표 소정의 보험요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남공장에 대하여는 손목시계 케이스 제조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서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 취지기재의 부과처분중 파기환송전 당심에서 취소되고 피고의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1978년도 1979년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문기재의 각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영복 김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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