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610 판결
[중과실치사][공1983.11.15.(716),1631]
판시사항
회사가 공장지붕 교체작업을 도급주어 시공케 한 경우 관리과장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이 사건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그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작업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동인산업주식회사 인천공장의 공장지붕 스레트 교체작업은 위 동인산업주식회사가 공소외 박영서에게 도급하였던 공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이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작업중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