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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67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도로교통법위반][집31(5)형,76;공1983.11.15.(716),1625]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74조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자동차파괴 등 죄와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등죄는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74조 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그 행위의 객체는 후자가 " 건조물 기타 재물" 일반을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전자는 "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로 한정하고, 그 행위의 태양면에서도 후자는 단순손괴로 족함에 반하여 전자는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하는등 위 형법 본조의 구성요건이 위 도로교통법 제74조 의 구성요건보다 축소한정되는 관계인 점등에 비추어 위 양법규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 거시 증거를 인용하여 자동차 정비공이던 피고인이 운전면허없이 판시일시와 장소에서 서울5사2162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서울1가 5031호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사와 승객이던 피해자 이양수 외 3명에게 각각 요치2주간의 뇌진탕등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 수리비 4,349,500원 상당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74조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 파괴등 죄에 해당하는 행위중 인력, 측력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운전되는 제차의 운전자가 운전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를 특별히 처벌하기 위한 위 형법 본조의 특별법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파괴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74조 에만 해당되어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등죄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니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4조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등죄와 특별관계에 있는가의 여부는 양 법규의 구성요건의 비교로부터 논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형법 본조는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또 공공교통기관의 안전에 대한 침해는 교통기관의 대형화 및 고속화에 따라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위험과 직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위험죄에 속함에 대하여 위 도로교통법 제74조 의 입법취지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각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객체는 후자가 " 건조물 기타 재물"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전자는 "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로 한정하고 또 그 행위의 태양면에 있어서도 후자는 단순 손괴로 족함에 반하여 전자는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하는 ( 당원 1970.10.23 선고 70도1611 참조)등 위 형법 본조의 구성요건이 위 도로교통법 제74조 의 구성요건보다 축소한정되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양법규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성요건 사실이 도로교통법 제74조 는 물론 위 형법 본조를 충족한 경우 즉 자동차등 교통기관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케 할 정도의 손괴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형법 본조보다 법정형이 강한 도로교통법 제74조 만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위 승용차파괴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4조 만이 적용되고 위 형법 본조는 의율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법령해석의 잘못을 범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어 위 파기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과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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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2.2선고 81노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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