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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5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집24(1)형,67;공1976.4.15.(534),9066]
판시사항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 자체가 도로교통법 74조 소정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74조 의 입법취지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고도의 위협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자체를 위 법조 소정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비약적상고인

검사

주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고용되고 있는 공소외 국신여객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써 본건 사고를 냄으로써 승객 17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을 입힌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위 회사소유의 뻐스 자체도 손괴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즉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손괴를 입혔으므로 도로교통법 제74조 에 의하여 유죄가 되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4조 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위 도로교통법 제7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논지가 지적하는 위 도로교통법 제74조 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동조의 문리상 소론과 같은 법리도 수긍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과연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물건자체에까지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위 조문의 간단한 표현만으로써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특히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를 일반적으로 벌하지 않는 형벌제도하에서는 군형법 제73조 제69조 제66조 로써 처벌되는 군용시설물에 대한 과실범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건과 같은 경우는 위 도로교통법 제74조 의 입법취지를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고도의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그 차량 자체까지를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이점에 대한 것은 민사상의 책임문제로서 그친다고 보는 것이 본조의 입법경위로 보아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즉 1961.12.31 본법 입법당시에는 피해법익을 타인의 건조물에 한하였지만 그 후의 개정으로 비로서 기타의 재물이 첨가된 것을 보면 기타 재물은 원래 피해법익은 타인의 건조물을 위주로 한 것이고 후에 기타 재물도 경제적가치로 보아 소중한 것도 있기에 이를 첨가한 것이라 보여지며 이로써 첨가된 기타 재물중에는 범행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된 것까지도 포함된 것이라 하기에는 위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에 단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견해의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검사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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