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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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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987. 9. 23. 선고 87고단327 판결 : 항소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하집1987(3),543]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에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입법취지는 그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이 법에 따라서 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석되며,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조문체계상 제15장인 교통방해의 죄의 장에 속하여 이른바 제15장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열거된 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기관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법익은 공중의 교통의 안전이므로, 공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도중 자동차를 전복시켰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 형법 제189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소형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87.7.8. 08:00경 위 차량에 피해자(57세, 여)등 여자 일용인부 25명을 태우고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 2리 2반 앞 국도상을 서석면 방면에서 내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약 4도 경사의 내리막길로서 곡각정도가 약 100도에 가까운 좌곡로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제동을 취함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시속 70킬로미터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급한 곡각지점에서 과속으로 인하여 우측 낭떠러지로의 추락을 염려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고 차체가 중심을 잃자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회전시킨 과실로 그 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차선 전방 도로상에 완전히 전복하게 하여서 위 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피해자에게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제3경추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케 한 것이다”라 함에 있다.

2. 본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부분과 자동차전복에 따른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만 한다) 위반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교특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바, 1987.9.7.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결론부터 보자면, 교특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제3자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 관한 한, 교특법 제3조 제1항 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의 특별법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전복시켰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교특법만을 적용할 수 있고 형법 제189조 제2항 을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특법은 그 제1조 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법 등에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입법취지는 그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이 법에 따라서 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석된다.

둘째,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조문체계상 제15장인 교통방해의 죄의 장에 속하여 있는 바, 제15장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열거된 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기관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법익은 공중의 교통의 안전이고, 따라서 본건과 같이 공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도중 자동차를 전복시킨 경우에까지 위 법조를 적용함은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교특법 제3조 제2항 에는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4조 만을 열거하고 있으니 교특법 형법 제189조 제2항 에 대해서도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법의 명문규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일리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특법 제1조 의 규정과 그 전체조문 체계 및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사유를 열거하여 놓은 것을 종합해 보면 위의 열거규정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법의 취지를 살려 형법 제189조 제2항 적용대상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특법을 특별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자동차전복사고나 추락사고는 그 결과가 때로 엄청날 수도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처벌의 필요성만을 들어 법의 취지나 체계상 적용하기 어려운 법조를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니며, 다른 한편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식물인간인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가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똑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는 데에 반하여 단순히 자동차가 옆의 논두렁에 쳐박혀 뒤집힌 경우는 처벌받는 것도 불균형이다), 또한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특법조차 불필요한 법이라는 결론까지에 이를 것이니 이 점만을 가지고 처벌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만일 처벌의 필요성이 굳이 있다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열거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세째, 대법원 1983.9.27.자, 82도671 판결 에서도 형법 제18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4조 와 특별법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형법조문은 교특법과도 독립된 구성요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는 교특법시행일 이전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것으로서 교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교특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고에 대한 것이므로 본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라고 보일 뿐더러, 위 판례는 수평적 관계라고도 보이는 형법도로교통법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어서 수직적 성격이 강한 형법교특법과의 관계에는 유추해서 보기에 알맞지 않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전복시킨 행위는 증거능력이 있는 검사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189조 제2항 으로 의율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위 교특법위반부분과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에 관한 무죄만 선고하고, 교특법위반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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