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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하고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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