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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971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공1983.11.1.(715),1487]
판시사항

변론의 취지만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여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9.5.경 소외 1로부터 동 소외인이 소외 금강개발로부터 임차하여 1979.3.23. 소외 2에게 임차보증금 금 3,000,000원 월임료 금 120,000원 임대차기간 1979.4.1부터 1980.1.31까지 10개월간으로 하여 전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점포 1동 건평 약 8평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위 소외 2에 대한 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토록해 위 소외 2가 그 곳에서 아동복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소외 2는 장사가 여의치 아니하여 임료와 관리비 등을 일부 연체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여 1979.12.경 원고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3 그리고 소외 2 등 세사람이 상의 한 끝에 이 사건 점포는 앞으로 계속 위 소외 2가 사용하기로 하되 앞서 본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와 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그 임대보증금은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종전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치하고 월세 임대기한 등 역시 위 소외 2와 소외 1간의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하기로 합의한 후 위 소외 2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되었는데 위 소외 2는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소외 2와 소외 1간의 당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1979.3.23로 소급시켜 임대인을 피고로 하고 위 소외 2를 소개인으로 각 기재한 후 원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관계로 추후 원고로 하여금 보충토록 하기 위해 전세일자란을 공란으로 한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의 날인을 받게 되었으며 후일 원고가 그 임차인란을 보충기재한 사실 및 원·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시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등으로 이 사건 점포가 명도될 시에는 피고는 그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키로 하되 위 소외 2가 그간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임대보증금반환시 이를 공제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또는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3의 증언 등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피고 아니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대리인이라 하는 소외 3)및 소외 2 간에 원심판시와 같은 합의가 있었고 위 전세계약서에 피고가 날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고(원심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리에 원고가 합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여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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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19선고 82나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