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온라인 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 대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상속재산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온라인 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 대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변론의 전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상속재산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의 전취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24. 선고 92구55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은 망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금 17,04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갑 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증인 소외 2는 1988년경 그의 언니의 친구인 원고 2를 통하여 그의 남편인 위 망인에게 금 16,000,000원을 대여하고 은행 온라인으로 이자를 받아오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 2로부터 원리금 17,040,000원을 은행 온라인으로 변제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갑 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은 1989. 1. 28.부터 1990. 5. 22.까지 위 망인 명의로 8회에 걸쳐 금 300,000원 내지 1,080,000원이, 원고 2 명의로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금액이 위 소외 2의 예금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되었고, 1990. 11. 17.에는 원고 2 명의로 금 17,040,000원이 위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이므로 갑 제17호증의 1,2의 기재는 위 증인의 증언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증거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금전 대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원심이 위 증인의 증언등을 배척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 중 나머지 사정들은 위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유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위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망 소외 1의 소외 3 등에 대한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소외 삼화건설(주) 명의 및 원고 2 명의로 농협 범일동 지점으로부터 합계 금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을 뿐더러,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위 차용금을 사용한 용도가 모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채무액 전액은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신영건설(주)의 주식에 관하여 시장조사를 해 봄이 없이 막바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상속재산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신영건설(주)의 주식에 대한 시가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관계로 시장가격에 의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부득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위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89.10.24. 선고 87누285 판결 및 1983.9.13. 선고 83다카97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의 전취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