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5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199]
판시사항

판결에 채증상의 위법과 이유불비가 있는 사례.

판결요지

그 기재내용이 모순되는 서증을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원심에 조치는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종덕원 외2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 조사의 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부산시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 대 856평은 소외 박건준이가 8.15해방후 토지 행정처에 경작 신고를 하고서 경작하다가 법령 제173호(48.3.11 공포)에 의하여 위 행정처로부터 양도 받아 57.12.31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같은곳 1147의 5대 287평은 8.15해방전부터 소외 김응선이가 경작하였음에도 사무착오로 위 법령제173호에 의하여 실지는 경작자가 아닌 소외 장문학에게 양도되었으므로, 49.3경 그 시정방법으로서 실지 경작하고 있던 김응선은 소할관서인 귀속농지관리국 부산지방국의 승인을 얻어 다른 토지를 장문학에게 주고 이 사건 토지를 교환 받으므로서 수분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58.12.31까지 상환을 완료한 것이니 위 2필의 토지는 법령 제173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양도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을 11호증(828정)에 보면, 위 287평의 지번으로 되어 있는 (생략) 1147의5는 1949.3.21에 1147의3으로부터 분할 되었다고 되어있고, 역시 같이 채택된 을 1호증의 2(175정)는 을 1호증의1 (174정)에 의하여 1947에 작성된 것이 분명한데 그 내용기재에 의하면, 그때에 이미 그 앞날에 속하는 49.3.21에 분할로 인하여 비로소 생길 지번인 1147의5로 1947에 벌써 기장되어 있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들이다. 이런 서증을 꺼리낌없이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한 원심 조치에는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기록에 의하면(759.765정등)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소외 박.김 등이 1948.5경 과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은“위 토지 2필지가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양도된 것임”이라고만 인정판단하고 구체적으로 그 양도된 날자가 어느날이냐에 대하여는 밝혀 심리 판단한 바가 없어 결론에 이른 과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뚜렷이 알기가 어렵고, 또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한 변론의 전취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치 못하니 필경 원심은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잘못을 일으켰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은 상당하여 파기를 못 면한다.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