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에 채증상의 위법과 이유불비가 있는 사례.
판결요지
그 기재내용이 모순되는 서증을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원심에 조치는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종덕원 외2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2. 23. 선고 66나82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 조사의 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부산시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 대 856평은 소외 박건준이가 8.15해방후 토지 행정처에 경작 신고를 하고서 경작하다가 법령 제173호(48.3.11 공포)에 의하여 위 행정처로부터 양도 받아 57.12.31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같은곳 1147의 5대 287평은 8.15해방전부터 소외 김응선이가 경작하였음에도 사무착오로 위 법령제173호에 의하여 실지는 경작자가 아닌 소외 장문학에게 양도되었으므로, 49.3경 그 시정방법으로서 실지 경작하고 있던 김응선은 소할관서인 귀속농지관리국 부산지방국의 승인을 얻어 다른 토지를 장문학에게 주고 이 사건 토지를 교환 받으므로서 수분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58.12.31까지 상환을 완료한 것이니 위 2필의 토지는 법령 제173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양도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을 11호증(828정)에 보면, 위 287평의 지번으로 되어 있는 (생략) 1147의5는 1949.3.21에 1147의3으로부터 분할 되었다고 되어있고, 역시 같이 채택된 을 1호증의 2(175정)는 을 1호증의1 (174정)에 의하여 1947에 작성된 것이 분명한데 그 내용기재에 의하면, 그때에 이미 그 앞날에 속하는 49.3.21에 분할로 인하여 비로소 생길 지번인 1147의5로 1947에 벌써 기장되어 있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들이다. 이런 서증을 꺼리낌없이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한 원심 조치에는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기록에 의하면(759.765정등)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소외 박.김 등이 1948.5경 과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은“위 토지 2필지가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양도된 것임”이라고만 인정판단하고 구체적으로 그 양도된 날자가 어느날이냐에 대하여는 밝혀 심리 판단한 바가 없어 결론에 이른 과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뚜렷이 알기가 어렵고, 또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한 변론의 전취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치 못하니 필경 원심은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잘못을 일으켰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은 상당하여 파기를 못 면한다.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