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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가소40238 판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국승]
제목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세의무

요지

세액의 산정은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65,3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북 ○○군 ○○읍 ○○리 ㅇㅇㅇ 답 968㎡를 1990. 3. 1. 매수하여 같은 달 9. 소외 조○○에게, 전북 ㅇㅇ군 ○○읍 ○○리 ㅇㅇㅇ-d 답 1,597㎡를 1990. 5. 3. 매수하여 같은 날 소외 윤○○ 김○○에게 각 미등기 전매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실사를 거쳐 1994. 1. 2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미등기전매 행위가 있었던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고지하였으면서도, 그 후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위 미등기전매 당시 시행되던 국세징수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2조를 적용하지 않고, 중가산금 산정 당시 시행되던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2조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과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의 차액 상당인 15,565,33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5,565,330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중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 법률에 대하여만 다투나, 이하에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통하여 그 산정에 관한 적용 법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세액의 산정은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당시 시행 중이던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청에 의하여 뒤늦게 과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밝혀져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세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즉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제 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본세의 납부기한인 '1994. 2. 28.' 이전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날인 '1994. 3. 1.' 이후부터 과세청의 확정절차가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만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함이 옳으며, 이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국세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양도소득세 발생 시점부터 가산금 발생 시점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중가산금에 관하여는 개정된 국세징수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중가산금에 관한 개정규정이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중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본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시점 이후 시행 중이던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결국 그 후 피고가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과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의 차액 상당의 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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