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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2. 6. 15. 선고 82구4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광주고속(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6. 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1981. 7. 10. 한 1978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41,408,322원, 방위세 금 8,281,664원, 1979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9,086,027원, 방위세 금 3,781,787원, 198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29,240,368원, 방위세 금 5,846,51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고속버스여객운송사업과 시외 직행버스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1977. 10. 1.부터 1980. 9. 30.까지 3개 사업년도분 법인세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각 사업년도 기밀비 합계 금 369,375,410원(78 사업년도분 금 132,894,510원 79 사업년도분 금 103,707,900원, 80 사업년도분 금 132,773,000원)을 법인세법시행령(1975. 11. 13. 령 제7865호로서 개정된 것 까지)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라 그 소정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 157,804,705원(78사업년도분 금 69,647,674원, 79사업년도분 금 34,373,941원, 80사업년도분 금 53,783,090원)을 각 손금부인하여 각 익금산입하고 같은령 제94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위 박정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1981. 7. 10. 원고에게 주문기재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위 익금산입한 위 157,804,705원을 포함한 원고법인에 대한 위 3사업년도 손금부인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합계금 75,490,585원의 법인세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같은날 전부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위 제44조의2 의 규정은 모법인 법인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6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8조의2 의 위임규정이 없는데에도 기밀비만의 한도액을 규정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령 제94조 2항 7호 의 규정 또한 무효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규정에 의하여 위 금 157,804,705원을 원고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 또한 무효이므로 위 상여처분을 전제로 한 본건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또 가사 위령 제44조의2 제94조 2항 7호 의 규정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위 기밀비에 한하여서는 전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서 위 금액 금 369,375,410원 전부가 원고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전부 손금부인하여야 할 것이나 그중 78년도분 금 69,647,674원, 79년도분 금 34,373,941원, 80년도분 금 53,783,090원만 손금부인하고 이를 같은령 제94조 제2항 제2호 다 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1)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옥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같은 조문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송순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이나 이에 유사한 비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기밀비만에 관한 개별적인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1975. 11. 13.부터 시행되는 위령 제44조의2 의 규정에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중 기밀비만의 한도액(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기밀비의 한도액)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제18조의2 제2항 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신설된 것으로서( 대법원 1981. 2. 10·79누403 사건 판결 참조) 무효라고 할 것이며, 같은령 제94조 제2항 7호 에 의하면 제44조의2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 또한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무효인 위 두 규정에 의한 위 기밀비한도초과액인 금 157,804,705원에 대한 위 각 상여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각 상여처분을 전제로 한 본건 각 과세처분 또한 무효라고 볼 것이다.

(2) 다음 피고의 위 기밀비에 한하여서는 증빙이 없으므로 위 기밀비한도초과액 금 157,804,705원은 같은령 제94조 제2항 제2호 다 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될 것이므로 본건 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금 157,804,705원을 원고가 기밀비로서 위 제44조의2 의 규정 소정의 범위에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44조의2 제9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상여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자체에 이유가 없음은 물론이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3(결정서) 증인 김주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7호증(이사회결의록)의 각 기재내용 및 그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본건 기밀비를 지출하면서 지출품의에 따라 거래처, 지급금액, 지급자를 정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지급한 후 지출품의서를 소각하고 그 지불증만을 일별월별로 편철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고보면 기밀비는 그 성격상 그 사용처와 영수에 관한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지불증만으로서는 본건 기밀비에 관한 증빙이 있다고 볼 것이고 달리 위 금 157,804,705원이 원고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그렇다면 본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15.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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