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봉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외 1인)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0.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 9. 원고에 대하여 한 1978년 및 1979년도 종합소득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16,091,52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2, 갑제4호증의1, 2, 을제1호증 내지 을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병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1. 9. 원고에 대하여 1978년 사업연도(1978. 1. 1.-1978. 12. 31.)와 1979년 사업연도(1979. 1. 1.-1979. 12. 31.)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조사한 결과 197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132,956,981원 방위세 금27,547,032원, 197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139,520,320원, 방위세 금28,031,954원, 합계금328,056,287원으로 결정하고, 1981. 1. 14. 이에 대한 납부기한을 1981. 1. 28.로 하여 고지 하였는데,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위 납부기한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1. 4. 28.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납국세 금328,056,287원에 대한 가산금32,805,628원(1978년 귀속분 금16,050,401원, 1979년 귀속분 금16,755,227원)과 같은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 금16,402,813원, (1978년 귀속분 금8,025,200원, 1979년 귀속분 금8,377,613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1. 3. 17.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위 국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981. 4. 16. 원고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 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여 위 과세처분을 재조사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1981. 5. 12.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197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52,168,603원 방위세금9,419,354원과 197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38,858,533원 방위세금6,812,275원 합계금107,258,765원으로 감액하여 갱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가산금10,725,878원, (1978년 귀속분 금6,158,796원, 1979년 귀속분 금4,567,082원)과 같은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중 가산금5,362,937원(1978년 귀속분 금3,079,397원, 1979년 귀속분금2,283,540원) 합계금16,088,825원으로 감액하여 갱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감액처분(가산금의 감액처분은 제외)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일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고지하면서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세액과 납기만을 고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과세처분을 전제로 하여 이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음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가 1981. 5. 12.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처분하였음은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1981. 5. 12.를 기준하여 다시 그 납부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내에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가산세 및 중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과세처분을 고지하면서 원고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의 규정에 의한 그 과세표준과 세율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1. 1. 9. 이건 과세를 하면서 실지 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결정하였다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하여 갱정결정하였는바, 위 갱정처분은 당초의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57조 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기일에 당초의 처분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서 원고가 감액된 국세를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납부기한 경과 후 90일이내에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2.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