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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2구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한용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남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9. 28.

주문

원고 이재권, 동 정진욱의 이건 소를 각하하고, 동 이한용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5. 18.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금4,621,848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산남구 대연1동 879의 18에서 형제상사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는자들인바, 피고가 원고들이 1980. 1. 1.부터 동년 6. 30.까지한 고철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금1,050,177,600원에 대한 매출세액금105,017,759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금61,364,069원과 예정 신고납부세액 금13,102,857원, 확정신고납부세액금18,551,514원을 공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599,965원을 더하여 금12,599,284원을 원고 이한용에게만 과세하고 동 이재권, 동 정진욱에 대하여는 따로이 과세처분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1. 5. 18. 원고들이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외 주식회사 케이 엠(K.M.)교역 대표이사 문문현으로부터 별지기재와 같이 1980. 6. 3.부터 동월말일까지의 사이에 합계금42,016,8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할 것처럼 위 주식회사 케이 엠 교역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금4,201,68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위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 ,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 이한용에게만 위 부당공제액 금4,201,68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420,168원을 더한 금4,621,848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과세하고, 원고 이재권 동 정진욱에게는 따로이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1980. 6. 3.부터 동월말일까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케이 엠 교역으로부터 실지금42,016,8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금4,201,680원을 납부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고철을 실지 매입함에 있어 위 회사의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믿고 그 사람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다음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니,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가) 먼저 원고 이재권, 동 정진욱에 대하여 살피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동 원고들에게는 그 주장과 같은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어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동 원고들의 이건소는 부적법하다할 것이고,

(나) 다음 원고 이한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1내지 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옥순의 증언(믿는 부분 제외)은 당원이 받아들이는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제4호증, 동제5호증의 1내지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1, 2, 갑제5호증의1내지9, 증인 김옥순의 증언(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만료일인 1980. 6. 30.이 가까워지자 그동안 중간상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금42,016,800원 상당의 고철을 위 케이 엠 교역으로부터 6월 한달동안에 별지 기재와 같이 9회나 매입한 양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동 회사로부터 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므로 동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 이재권, 동 정진욱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이한용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0. 26.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별지생략(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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