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8. 피고에게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 답 929㎡의 일부인 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지상에 연면적 396㎡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허가신청(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등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나 신청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토지 전용시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및 농업경영환경 저해 가능성이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높아 농지전용허가를 불허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토지는 우량농지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농지들은 그 지목에도 불구하고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타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와 협의를 한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우량농지라고 단정 짓고 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불허 회신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