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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0720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98,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과천시 D 대 3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B이 단독소유하다가 2014. 3. 25.경부터 피고 B과 그의 처인 피고 C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E, F 부부는 1992. 3. 23.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위 카센터(밧데리와 타이어 교환) 용도로 임대받아 그것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1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 경량철골 약 3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F 명의로 허가받고 신축하여 이를 카센터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1. 16.부터 2007. 1. 31.까지 서울 서초구 G에서 ‘H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경정비업의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2007. 4. 17.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서 ‘H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0.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500만원, 전대차기간 2016. 1. 8.부터 2017. 1. 8.까지로 정하여 전대받은 한편, E가 사용하던 리프트 3대, 유압프레스 등 카센터 시설과 비품을 3,300만원에 양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H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2. 30.부터 2016. 3. 20.경까지 E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시설대금 3,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E, F 부부의 알선으로 2016. 2. 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470만원(2016. 8. 10.까지는 월 차임 420만원), 임대차기간 2016. 2. 4.부터 2018. 2.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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