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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395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C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은 1994. 10. 20. 원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2000. 3. 1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를 거쳐 2008. 6. 9. F영농조합법인(이하 ‘F영농’이라 한다

)에게 양도되었다. 2) F영농은 2010.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F영농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2. 15.경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총 299세대로 G동, H동, I동, J동의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4. 6.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분리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 개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의를 하였다. 다. 제1차 합의 및 제1 약속어음의 교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

를 하고 위 합의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12년 제2278호로 공증받았다.

제1차 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F영농과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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