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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5고단50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이정섭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1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2. 11. 건설교통부장관이 같은 달 17.부터 5년간 지정고시한 토지 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피고인 2 소유(등기명의인 모 공소외 2)의 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 (지번 생략) 소재 임야 26,209평방미터를 피고인 1이 매입함에 있어 동인이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자, 증여에 의한 방법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당국의 검인을 받은 다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1.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7. 20.경 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2 소유의 위 토지 26,209펑방미터(약 7,942평)를 매매대금 2억 원에 피고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 위 1항 기재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0.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226의 37 소재 법무사 공소외 1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2의 모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기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2. 관할 등기소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여검인계약서등첨부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공고문첨부보고, 이건매매토지실거래가격추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 제11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무허가 계약체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 제6조 , 형법 제30조 (각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판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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