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정관의 "백화점을 경영"의 취지에는 백화점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는 물론 그 개설에 터잡고 그 점포안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타인에게 물품판매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백화점을 경영하는 법인이 점포를 모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그 건물의 대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아세아일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석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 과세년도의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서 "주택·점포의 건축 및 경영""영화의 제작·흥행" 및 "백화점 경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원고 회사는 이건 대지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1, 2층은 백화점 형태를 갖추어 그 일부를 원고 법인이 사무실 및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3층 이상은 극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4.5.28 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후에는 1, 2층은 전부 백화점 점포로 임대하고 3층이상은 극장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극장으로 경영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화점 경영에 있어서는 그것을 개설한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점포(백화점)안에서 그 백화점 개설에 터잡고 그 상호로서 상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그 개설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구분된 장소에서 각 자기의 영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서 백화점 경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위 양자를 포함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목적으로 정관에 "백화점 경영"이라고 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법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정관의 "백화점 경영"의 잡지에는 백화점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개설에 터잡고 그 점포안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거기서 각 타인에게 물품 판매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서 백화점 경영의 실을 얻게하는 경우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정관의 위 조항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 이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수긍될 수 있다 ( 당원 1976.5.25 선고 75누244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