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업자가 자산증식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토지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보험업법(1977. 12. 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 동법시행령(1978. 2. 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3호 , 제15조 제1항 규정등에 비추어 보험업자가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건 대지를 취득함으로써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12.68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총자산가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대지를 취득한 것은 그 목적사업중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산이용방법으로서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원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창원시장
주문
피고가 1981.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4,3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1.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9. 2. 28. 마산시로부터 창원시 외동 중앙업무지구내 상업용지 3부록 1놋트 대지 885평(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취득세 금 31,200,000원과 가산세 금 3,120,000원을 합한 금 34,32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보험업법, 같은법시행령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및 원고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체의 특수성, 장기보험계약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험사고시에 지급할 보험금을 충실하고 확고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의 총자산의 20퍼센트까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이건 대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그 자체가 보험사업의 고유업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위와 같이 이건 취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업법(1977. 12. 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에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1978. 2. 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3호 에 보험사업자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보험사업자의 재산의 이용은 총자산에 대하여 10분의 2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21호증, 증인 한진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명현, 한진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57. 4. 17. 생명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78. 6. 29. 인보험 및 그 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국채·지방채·주식·사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및 이용부동산의 취득, 택지조성 및 그 이용,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금융기관에의 예금 또는 신탁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용을 그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78. 9. 19. 마산시장으로부터 이건 대지를 대금 14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9. 2. 28.까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므로써 이건 대지를 취득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79. 2. 28. 당시의 총자산의 가액은 금 141,049,082,897원 상당이고 이건 대지를 포함하여 원고회사가 소유한 부동산가액은 금 17,885,629,553원 상당으로서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12.63퍼센트이고 1979. 12. 31. 당시의 총자산가액은 금 244,899,552,455원 상당이고 부동산가액은 금 21,824,939,214원 상당으로서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8.91퍼센트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이건 대지를 취득함으로써 총자산가액에 대한 소유비율이 12.68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총자산가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를 취득한 것은 그 목적사업중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산이용방법으로서 원고회사의 그 고유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건 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