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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87;공1983.10.1.(713),1343]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법인세 규정이 위 법조항 신설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위 법조 제3항 의 기간도래전에 익금산입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9 제3항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는, 위 법조 제6항 소정의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설된 위 법조 제6항 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 신설 법인세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법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원래 그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등 통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1978.3.25에 위 법 제4조의 9 제6항 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되었고 신설된 위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위 법 제4조의 9 제3항 의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 위 법 제4조의9 제3항 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법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법 제4조의9 제6항 이 신설되기 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위 법조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면하려고 위 법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위 법 제4조의 9 제6항 이 신설된 뒤 처음 도래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위 법 제4조의9 제6항 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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