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2:3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돌을 들어 행인 D(37세)에게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4세)와 F(29세)가 말리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 옷깃을 잡아당겨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주위 찰과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고, F의 왼쪽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E 폭행 피해부위 및 찢어진 상의 사진 첨부)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