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9. 20: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안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피해자 H(63세), 피해자 I(65세) 등이 피고인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2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들어와 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팔과 몸, 옷깃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포기김치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손톱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몸과 옷깃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목 뒤 옷깃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가 피해자 H의 옷깃을 붙잡았다는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이 H 등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34쪽 등 참조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이 H의 옷을 잡았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43쪽 등 참조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H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일시의 기재 및 영상
1. H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가 I와 사이에 서로 옷과 몸을 잡아 당겼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33쪽 등 참조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이 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