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0.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주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위 식당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문을 잡아서 흔들고 빈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0. 21:45경 위 ‘E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니들은 뭐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채증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자료 및 중요범행장면 사진캡쳐 첨부), 영상녹화CD, 중요범행장면 캡쳐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