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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5 2013고정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8:40경 경주시 C에 있는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7세)과 토지 직불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삿대질을 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관련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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