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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E(57세)로부터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이고, 손으로 머리를 붙잡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깨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E)에 의하면, 피해자 E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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