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태풍피해로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어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제방 400미터와는 100미터 이내에 있고 또한 신청내용대로 형질을 변경하면 인근토지와 하상보다 이건 토지의 지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배수와 냉수유입이 우려되어 현 지반에서 양질토 객토하여 농지로 조성함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당하고 제방내의 가옥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타인들과 이해관계의 조화라는 점에도 부합된다 하여 위 신청을 불허가했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82.6.14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원심판결 첨부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가 태풍피해로 인하여 모래와 자갈이 높이 약 1.5미터정도 퇴적되어 농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여, 그 사질토를 제거 반출하고 그 밑에 있는 양질토를 채취하여 집토한 다음, 다시 시내지역 공사장 잔토를 높이 약 70센티미터 정도 전면 반입 성토하고 그 위에 위 채취 집토하여 둔 양질토를 높이 약 40센티미터 정도로 전면 정지하여 농지를 조성하려고, 그와 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동월 15. 이건 토지가 준용하천인 동화천의 사실상의 제방 400미터와는 100미터 이내에 있고, 또한 그와 같이 형질을 변경하면 인근 농지와 하상보다 이건 토지의 지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배수 및 냉수유입이 우려되어 현지반에서 양질토를 높이 30센티미터정도 연차적으로 객토를 하여 우량농지로 조성함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한 사실과 이건 토지형질변경사업 시행에는 다량의 토석채취가 수반되며, 이건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시행되면 그 지면이 하상과 인근토지보다 낮아지게 되어 위 사실상의 제방이 위험하고 배수 및 냉수유입이 우려되며, 이건 토지는 준용하천인 동화천에 접하여 있고, 이건 토지와 동화천과의 경계지점에는 하상의 흙을 모아서 제방구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제방이 있고, 이건 토지의 대부분이 이 제방과는 100미터 이내에 있으며 이 제방안에는 이건 토지뿐 아니라 타인들의 토지가 더 많이 있으며, 그 중에는 가옥과 과수원도 있어서 현지반에서 양질토를 객토하여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것이 위 타인들과 이해관계의 조화라는 점에도 부합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한 이건 불허가처분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1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등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등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