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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두3617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함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65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시행하는 ‘C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에 따라 원고 소유의 양산시 G 임야 12,957㎡, H 임야 116,656㎡ 및 I 임야 5,752㎡(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통칭하고, 각 그 지번으로 특정한다

가 수용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장된 토석에 관하여는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장된 토석은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G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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