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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13(1)행,042]
판시사항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와 상속세 법 제34조의 4 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

판결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김평수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정길은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명의로 신탁을 하고 원고는 아무 대가 지급없이 그 소유명의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내에서만 이전되는 것이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그 수탁자의 처분 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수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그 이익취득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이 없으면 상속세법의 해석상수탁자의 그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함이 타당함으로 원심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서의 소유명의취득을 증여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할 수없고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의 위법이나 법해석에 위법이 있다 할 수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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