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관하여 시공회사의 사장에게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양형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등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 사장으로 피고인 1, 3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여 감독하게 되었으면 판넬을 운반하기에 앞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1, 3 등이 2층에서 1층으로 판넬을 운반하다가 과실로 이를 1층으로 떨어뜨려 피해자 조성권이 이에 맞아 뇌좌상 우측안검부 심부열상등으로 전치 16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은 회사의 사장일 뿐이고 그 현장의 공사감독은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현장소장인 이희택이가 전담하였으며 현장소장 이희택이가 작업개시 전에 판넬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고정시킨후 운반하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세부지시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 1, 3이 그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하다가 상해사고가 발생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때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변소하였고 제1심증인 이희택의 증언(공판기록 58정 이하)이 이에 부합되며 달리 피고인이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게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있다고 하기 어렵다 ( 당원 1989.1.31 선고 88도1683호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제1심 판결의 적시 증거서류 중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특히 그 주의의무 존재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있는 듯이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1, 3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