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1,86감도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보호감호][공1986.5.15.(776),739]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완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 요건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상습성의 인정과 사실의 인정을 그릇한 잘못을 가려낼 수 없고 또한 보호감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 208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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