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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8.1.(709),1103]
판시사항

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의 소위 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의미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해임에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내부위임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장은 6급 이하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1982.4.27 규칙 제1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고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 (1982.4.24 규칙 제1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1970.9.1 규칙 제1075호)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 , 2항 제8조 제1항 제2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징계권한 가운데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 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의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3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24 선고 81누7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없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영등포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조치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영등포구청장이 자기의 명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결국 권한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2.7.27 선고 82누6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규칙 등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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