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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9]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등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이나 사무위임규칙에서 징계요구권을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결국 권한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이다.

참조판례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집 29③행110 공 672호80)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 (집 30②행272 공 689호834)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가 198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0. 7. 21. 피고산하 영등포 2동 사무소에서 지방행정서기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징계파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유설명서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징계의결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같은 을 제1호증의 1(처분결과통보), 2(결과회신), 을 제2호증의 1(비위관련공무원조치), 2(비위사실조서), 을 제4호증의 1(징계처분발령), 을 제13호증(징계의결요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78. 10. 4. 소외 백○○이 마포구 서교동 (번지 생략)호에서 영등포 2동 4가 (번지 생략)로 전입함에 있어 그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위 소외인이 이중호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적지에 조회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근거없이 새로운 호적에 의거 백○○을 조○○로 주민등록표를 정정,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위 징계사유의 요지인 사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원고가 소속된 영등포구청장이 스스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되어 1980. 7. 14.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동 위원회가 1980. 7. 18.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파면의결을 하자 피고는 그달 21.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발령을 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은 같은날 그 명의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원고에게 보냄과 동시에 피고명의의 위와 같은 발령이 있었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2. 먼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동조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에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에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둔다.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2호 는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사유를 관장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 제1항 은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72조 제1항 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의 구청소속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 권한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징계절차는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그 명의로 관할구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그 의결을 거쳐서 다시 서울특별시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3. 그런데 피고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것이고 따라서 위 영등포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의 파면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첫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구청장과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의 경우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10조 제1항 은 징계의 집행은 임용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참조) 위 규정을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제12호증)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내부위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3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이 해임 그 제5호에 4급 이하 공무원( 1981. 4. 2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동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래의 3급 갑은 4급, 3급 을은 5급, 4급 갑은 6급, 4급 을은 7급으로 직급이 각 조정되었다)과 기능직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제5호는 1981. 2. 12.자로 신설되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별도의 주장을 아니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도 위 규정과 같이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다) 해임권은 성질상 징계권과는 전혀 다르므로 위 제1호 소정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 인사규칙이나 사무위임규칙 소정의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등포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징계의결요구는 결국 권한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니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 참조) 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는 징계의결요구권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다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고(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인 1982. 4. 27. 개정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청장에게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권한위임 되었다) 그밖에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의 권한위임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영등포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없는 자의 징계의결요구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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