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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10.1.(689),834]
판시사항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파면처분이라고 본 예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고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구청장이 한 위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길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징계권자인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 위임에 불과한 이상 피고가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권한없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심판결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사무위임규칙을 현출시켜 그 위임규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및 위 규칙 등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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