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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1.15.(672), 80]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와 이에 기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해임'에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 해당하는가(소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위임을 받지 아니한 구청장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도 위법하다.

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1 , 2항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간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징계권한 가운데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2 조 제 1 항 에 보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 7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 2 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2 조 제 1 항 은 모법인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 2 항 과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촉된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은 피고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 2 항 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도봉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없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도봉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정당하게 판단 하고 있어 이 판단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 2 항 제 1 호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것이고, 또 소론 서울특별시 구 사무분장규칙의 규정을 가지고 피고가 그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위 인사규칙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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