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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2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5.(976),2294]
판시사항

자연공물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1) 속초시 (주소 1 생략) 유지 2,572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번, 지목, 지적 경정 전에는 강원 고성군 (주소 2 생략) 지소(지소) 778평이었는데 위 토지는 토지조사부에 '국' 소유로 기재된 사실, 위 토지는 1977.6.23. 지소에서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2.8.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소외 1이 1938년경부터 습지로서 황무지였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을 논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45.8.15. 이전 그 차남인 망 소외 2에게 증여하여 그가 위 부분을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늦어도 1965.8.15.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가 1982.8.25.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그 소관청이 이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이관이전에는 행정재산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지소나 유지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소(소)로서 공유수면에 해당한다면 공공용에 공하는 소위 자연공물로서 행정재산의 일종인 공공용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연공물은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의 성질을 취득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적 상태가 바뀜에 따라 특별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니, 가사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개간한 1938년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소(소)로서 공유수면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공유수면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 사건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에 제공되는 소류지로서 행정재산이었는데 1982.2.25. 용도폐지되어 그 이후 잡종재산이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당원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는가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적공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지소(지소) 또는 유지(유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원래 물이 고이는 지소 또는 유지(지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상의 지소라는 지목은 유지로 변경되었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채용한 갑 제5, 6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원래 습지로서 황무지이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달리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는 유지이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영랑호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있는 토지는 전답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에 고인 물은 위 전답들의 공동용수원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인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공용으로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다음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와 상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38년경에는 습지로서 황무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유지이었다가 자연력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상이 변경된 것이라면 유지(유지)로의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1938년경 이미 유지로의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자연적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갑 제5, 6호증의 각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1938년 이후에도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은 유지이었는데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논으로 개간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만약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는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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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4.1.14.선고 93나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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