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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67. 6. 10. 선고 67노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60]
판시사항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범죄행위를 하는데 연락한 것과 그 밀수품을 처분한 것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그 물품을 받아 가지고 운반하거나 매매를 함으로써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범칙 물품을 몰수하지 못하였다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돈 300만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고8544, 80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15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1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66.2.10. 압 제186호로 압수된 선박 대길호 1척은 피고인 1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1966. 압 제793호로 압수된 선박 대경호 1척은 피고인 1, 2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압수된 일화 30,000엔과 피고인 2에(일명 △△△)대한 위조 선원수첩 1권(증 제31의 1) 및 동인의 위조 선원증 1매는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일명 ○○○)에 대한 위조 선원수첩 1권과 동인의 위조 선원증 1매는 피고인 1로부터 각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돈 3,331,776원을 피고인 1, 2로부터 돈 1,56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돈 576,000원을 피고인 1, 3으로부터 돈 135,700원을 각 추징한다.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3이 1964.9.경, 1965.5월경까지의 간에 관세를 포탈할 일제 화장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3은 무죄, 피고인 3, 4, 5, 6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4, 5, 6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실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등 이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5에 대하여는 동인의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는 동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은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1967.2.3. 이전에 범한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실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 3이 공소외 1로부터 밀수품 판매 청탁을 받고 1964. 9월 하순부터 1965. 5월 하순경까지의 간에 매월 2회씩 1회에 200,000원 도합 16회에 걸쳐 일제 환데이숀, 입술배니, 아이랑 봉지백분등 감정원가 1,514,700원 상당을 공소외 1이 운반하여 온 것을 밀수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서울 꼬마아주머니 및 영자 어머니에게 약 3,200,000원에 판매 처분함으로써 동 물품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없다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3은 경찰 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참고인 공소외 1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바에 이를 보장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3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동 피고인들이 1966.6.29. 공소외 2 소유 밀수선 대경호에 피고인 2 선장으로 피고인 1이 사무장으로 승선하여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도착하고 동창에서 일제 대비아 옷감 8필들이 18뭉치 감정원가 540,000원 상당을 구입 선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항에 양륙함으로써 동 물품에 대한 관세 621,540원을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1, 2가 원심공정에서의 진술중 피고인들은 밀수한 것을 의논하고 공소외 3들과 같이 1966.6.29. 23:00경 공소외 2 소유 선박 대경호에 피고인 2가 선장으로 피고인 1은 기관장으로 공소외 3은 사무장으로서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갔다 온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원심공판조서 P104-P106)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신문조서중 위 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기재 부분과 피고인 2 외 사진이 첨부된 1966.6.29. 영도 경찰서장 작성 명의의 △△△( 피고인 2의 가명)의 선원증의 기재내용과 위 피고인들이 타고 갔다온 대경호의 현존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동 피고인들이 위 범죄 사실을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은 실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또 피고인 1, 2의 변호인 변호사 정지철 및 피고인 3의 변호인 변호사 문양의 항소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212조 제1항 같은 법 제19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그 원가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려면 범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반·기장등으로 인하여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 상당액을 몰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인 3이 원심판결중 제2의 (가),(나)에 적시된 바와 같이 그 범죄 행위를 하는데 연락한 것과 그 밀수품을 처분할 것을 공모한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 피고인이 그 물품을 받아 가지고 운반하거나 매매를 함으로써 동 물품을 소유하거나 이를 점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범칙 물품을 몰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인 3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3으로부터 돈 3,000,000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위한 것으로서 형의 양정이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피고인 1, 2가 원심판결중 제5의(다)항 기재와 같이 앞으로 일제 대비야 옷감 3,150마 감정원가 264,000원 상당을 구입하고서 이를 선적하여 밀수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피고인들이 위 일제 대비야 옷감 3,150마를 구입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돈 264,000원을 추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것으로 형의 양정이 실당하다고 인정되므르로 피고인 1, 2, 3의 항소 역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3, 4, 5, 6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동 항소를 각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1, 2, 3 항소는 모두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동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3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 설시는 범죄사실로서 피고인 1, 2에 대한 원심판결 제5의 (나)항 적시 범죄사실 중 감정원가 663,000원을 528,000원으로 관세 및 특관세 전액 894,180원을 583,680원으로 정정하고 원심판결 적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다음에 제5의 "라"항으로써 피고인 1, 2는 공소외 3, 4들과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로부터 밀수입하기로 하는데 공소외 2는 밀수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1, 2는 밀수품을 구입 운송키로 하고 공소외 4는 이를 이선 양륙하기로 하여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후 집단적으로 1966.6.29. 23:10경 경상남도 충무시 항내에서 공소외 2 소유 밀수선 대경호에 피고인 2가 선장으로 피고인 1이 기관장으로 공소외 3은 사무장으로 승선하여 그곳을 출항한 다음날 14:00경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입항하여 평화무역상사로부터 일제 대비야 옷감 18뭉치 감정원가 540,000원 상당을 구입 선적하여 동년 7.6. 15:00경 그곳을 출항한 후 동일 23:00경 부산항 5·6도 앞 속칭 문둥이섬 해상에 도착하여 동 소에 대기중이던 공소외 4 및 성미상자 5,6명이 타고 나온 전마선 2척에 이를 이적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이를 양륙하게 함으로써 동 물품에 대한 관세 621,540원을 포탈한 것이다를 첨가하고 그에 대한 증거 설시로서 피고인 1, 2의 원심공정에서의 위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동인들의 각 진술기재 부분, 증인 공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피고인들의 임의로 진술하는 것을 그대로 록취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증감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1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1966. 9. 19.자 작성의 신문조서중 위 판시에 부합되는 진술기재부분(P99. 126-P130) 압수품중 피고인 2의 사진이 붙여져 있는 △△△( 피고인 2의 가명)에 대한 1966.6.29.자 영도경찰서장 작성 명의의 선원증의 기재내용과 피고인 1, 2가 타고 갔다온 선박 대경호의 현존사실 및 증인 공소외 6의 당공정에서의 진술과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증인 공소외 7, 8, 9, 10의 당공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공소외 5의 당원 수명판사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과 피고인 1, 2, 3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부분과 압수된 피고인 2의 사진이 붙은 △△△ 명의의 선원수첩과 피고인 1의 사진이 붙은 ○○○의 명의의 선원수첩 피고인 2의 사진이 붙은 △△△ 명의의 선원증 피고인 1의 사진붙은 ○○○ 명의의 선원증 선원명부(대경호) 및 해원명부(대경호) 대경호 입출항계의 각 기재내용을 첨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3의 원심판결 적시 제1의 소위는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피고인 1, 3의 위 제2의 가, 나 및 제3,4의 소위는 각 관세법 제19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피고인 1, 2의 당원에서 인정한 위 범죄사실과 원심판결 적시 제5의 가, 나, 다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6항 , 관세법 제198조 제1항 , 동 법108조의3 제2항 에 각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적시 제1 내지 제4의 관세포탈의 죄에 정한 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3은 이건 범죄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자수 감경할 필요 없다고 인정되므로 자수 감경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의 죄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제3, 제4의 죄와 제5(당원에서 인정한 것도 포함)의 죄, 피고인 3의 판시 제1, 2, 3의 여러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에 죄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각 정한 형에 따라 경합가중을 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각 작량감경하고 이상의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15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기재의 선박 대길호는 피고인 1이 기관장으로서 관세법 제198조 외 범칙물자를 적재 운반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동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압수된 주문기재 선박 대경호는 피고인 1은 기관장 피고인 2는 선장으로서 관세법 제198조 의 범칙물자를 선적하여 이를 운반함으로써 각 승선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같은 피고인 양명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일화 30,000엔과 피고인 1, 2의 사진이 붙은 위조 선원수첩 2권과 동 선원증 2매는 동 피고인등이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하고 또는 이를 제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동 피고인등이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고 또 동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이건 범칙물품은 모두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12조 제1항 , 동 법 제19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의 물품의 원가 상당액 576,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판시 제2의 죄의 물품의 원가 상당액인 3,000,000원을 피고인 1로부터 판시 제3의 죄의 물품의 원가 상당액인 135,700원을 피고인 1, 3으로부터 판시 제4의 죄의 물품 원가 상당액인 331,776원을 피고인 1로부터 판시 제5의 죄와 당원에서 인정한 죄와의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인 1,560,000원은 피고인 1, 2로부터 각 추징하는 것이다.

이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은 1964. 9. 하순경부터 1965. 5하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의 청탁을 받고 동인이 운반해온 일제 환데이숀, 입술배니, 아이랑 봉지백분등 감정원가 1,514,700원 상당을 피고인 집에서 밀수품이라는 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서울 꼬마아줌마 외 수인에게 모두 3,2OO,000원에 판매처분함으로써 동 밀수품을 고매 알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점에 관하여 동 피고인은 이를 시종일관하여 이에 부합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참고인 공소외 1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타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적용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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