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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대구고법 1968. 5. 17. 선고 68노64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18]
판시사항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부산가서 공부시켜 준다는 속임수에 빠져 정을 알지 못하고 북괴공작선을 타고 월북하던중 피고인은 선실에 있는 붉은 책자를 보고 의심이 생겨 어디로 가느냐고 묻다가 공소외 1로부터 이북에 간다는 말을 듣고서 나를 살려 달라고 발버둥 쳤으나 끝내 위 공작선이 북한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 도착하므로써 납치된 경우 위 소위는 강요에 의한 부득이 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피고인 2, 3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피고인 1, 2, 3에 대한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단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난수표 및 기본암호표 1조(증제1호), 책자 5권(증제2호 내지 증제5호), 난수표 은익용 목편 1점(동제7호),난수표 포장용 비니루 1장(증제8호), 국방색 하의 1점(동제10호), 메리야쓰내의 1벌(동제11호)은 피고인 1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동 피고인으로부터 돈 26,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돈 14,000원, 피고인 3으로부터 10,000원을 각 추징한다.

검사의 피고인 2, 3, 4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은 1966.5.7. 01:00경 경북 월성군 양남면 해안에서 간첩인 삼촌 공소외 1을 따라 위의 곳 해안에 정박중인 북괴공작선에 승선하여 다음날인 5.8. 07:00경 함경남도 원산에 도착하므로써 불법괴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1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 변호인 유백의 항소이유의 요지중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은 (1) 동 피고인의 숙부 공소외 1이 밤중에 찾아와서 일본에 있다가 왔다고하며, 부산에 실어다 둔 물건을 운반하는데 도와달라고 하기에 그 속임수에 빠져 숙부를 따라 갔다가 해안에 대기중인 간첩공작선에 태워져, 피고인도 모르게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가 약 15일만에 귀환하였고 (2) 북괴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억류되고 있는 동안 복괴구성원으로부터 공소장기재와 같은 지령을 받고 이를 승락한 것은 살기 위한 부득이 한 것일 뿐 아니라 또 그 지령을 받고 귀환한 후 그 지령사항을 실행한 바 없고, (3) 귀환당시 주는 돈을 가지고와서 가족에게 나누어줬을 뿐 아무런 지령사항을 실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잠입하고 북괴를 동조, 찬양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1의 북한괴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발출하였다는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이래 동 공정에 이르기까지의 동 피고인의 진술에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이 거시한 여러가지 증거를 검토하면 동 피고인은 1966.5.7. 01:00경 경북 월성군 양남면 (상세주소 1 생략)소재 피고인 3의 집에서 잠이 깨어 처음으로 숙부 공소외 1을 만나 보고 동인이 일본에서 부산에 가지고 온 물건을 나르는데 도움을 바라고 또 부산에 가면 학교공부도 시켜준다는 속임수에 빠져 부산으로 가기위하여 동인을 따라 위의 면 해안에 이르러 그곳에 정박중인 북괴공작선에 피고인 자신도 모르게 옮겨진 후 동선을 타고 월북하던중 피고인은 선실에 놓여있는 붉은 책자를 보고 비로소 의심이 생겨 어디로 가느냐고 묻다가 공소외 1로부터 이북으로 간다는 말을 듣자 삼촌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며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발버둥치는 피고인을 강제로 위 공작선에 태워 그 다음날인 5.8. 07:00경 함경남도 원산에 도착하므로써 북한괴뢰집단이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납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삼촌 공소외 1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남파된 간첩이라는 점을 알고 동인을 따라 자진 월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위 소행은 강요에 의한 부득이 한 행위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바, 동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번호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다음 동 피고인의 잠입의 점과 북괴를 동조, 찬양한 점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공정에서의 동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의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에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하면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살기 위한 부득이 한 소생이었다는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등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동 피고인등은 6.25 사변당시 행방불명된 공소외 1이 돌연히 나타나서 일본에서 산다고 하며 물건을 실어다가 부산에 두었다고 하기에 동 피고인등과 같은 무지한 농부로서는 그대로 믿었을 따름이지 동인이 간첩이란 사실은 전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인등이 공소외 1이 간첩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보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공정에서의 동 피고인등의 각 진술에, 원심이 거시한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하면 동 피고인등은 공소외 1을 따라 북한에 갔다온 상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이 북한 괴뢰집단에서 남파된 간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부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중 법률적용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간첩인 숙부 공소외 1을 따라 월북한 후 그곳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공작금 50,000원을 가지고 남한에 잠입하고 가족인 상피고인등을 포섭하는등 하여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북괴의 지령사항을 실천한 자이고 피고인 3은 6.8 국회의원 총선거를 교란시키려고 남한에 잠입한 간첩 공소외 1에 대하여 백미와 고추장등을 제공하여서 간첩활동을 방조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간첩미수의 점과 피고인 3에 대한 간첩방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시(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주문에 불표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범죄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어 현재 피고인 1에 대한 간첩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동 피고인이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동안 그곳에서 간첩에 관한 밀봉교육을 받고 공작금 및 새벽일등 불온서적과 난수표 및 기본암호표 1조등을 받음과 동시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잠입한 후 곧 정보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간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있고 다음 피고인 3의 간첩방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공정에서의 동 피고인의 진술에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이 북괴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백미와 고추장등을 동인에게 제공케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북괴간첩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하여서 소론과 같이 반드시 간첩방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와 음식물 제공으로 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을 샅샅이 훑어 보아도 동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백미, 고추장, 된장을 제공한 것은 형제지간에 정의에 못이겨 제공하였을 뿐 동인의 간첩활동을 용의하게 할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다.

끝으로 검사 및 피고인등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등 변호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2, 3은 공소외 1과는 친형제지간이고 피고인 1, 4와 공소외 1과는 숙질간으로서 모두 골육지간의 정의에 못이긴 것이 이건 범행의 동기가 되고 북괴간첩 공소외 1은 자기로 말미암아 피고인등이 모두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죄과를 깊히 뉘우치고 대한민국에 자수를 하여 전향하였고 피고인등 역시 지난과오를 깊히 뉘우치고 이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점등 피고인등의 성격·범행의 수단, 결과, 가정환경 그외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판결은 적절하여 조금도 가볍거나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 및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가볍다기 보다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등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 2, 3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설시는 당공정에서의 동 피고인등의 각 진술을 첨가하는 이외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인용한다.

범죄사실

1.피고인 김진섭은

(1) 1966.5.8. 07:00경 북한 원산에서 조선노동당 중앙당 연락국 소속지도원 성명미상자의 안내로 원산시내를 구경하고 같은 날 19:00경 열차편으로 평양으로 출발 같은달 9. 06:00경 평양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20.경까지의 사이에 평양시 서구 이하 미상 소재 독립가옥에 밀봉되어 위 지도원 2명의 성명미상자로부터

(가) 정치교양으로서 막스 레닌주의 이론과 김일성 투쟁사를

(나) 기술교양으로서 에이쓰리(A₃)방송청취와 난수 및 기본암호표에 의한 난수해득방법을 각 습득하고

(다) 공작사명으로서 남한에 잠입하여 지하망을 조직하는 동시 포섭된 망원을 대동 월북하라.

(라) 접선방법을 매년 2.1.과 8.1. 01:00경부터 02:00까지 평양방송 6250키로 싸이클에서 공작원부호 115를 보출하면 이들 수신지령을 받고 무인포스트에서 경북 월성군 양남면 경계 사당능 묘비석밑을 결정 이용하라는등의 지령을 받고

(마) 공작 금품으로서 위 지도원 3명으로부터 한화 50,000원, 새벽길등 불온책자 7권, 난수표 및 기본암호표 1조, 일제 봄내의 1벌을 받음과 동시 위 돈 50,000원을 생활비에 보태쓰면서 가족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후 같은해 5.21. 위 지도원의 안내로 원산을 거쳐 공작선을 타고 남하하여 같은달 24. 01:00경 월성군 양남면 나아리 해안으로 상륙 귀가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지도원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지배하여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여 지체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하고 에이쓰리(A ) 방송에 의한 지령을 받지 못하므로써 간첩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2) 가. 1966.5.31.경 월성군 양남면 (상세주소 2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상피고인 2, 3, 4를 집합시켜 피고인 2에게 위 공작금 50,000원중 돈 24,000원을 교부하면서 상피고인 3과 나누어 생활비에 쓰라고 지시하고

나. 그시 그곳에서 상피고인 4에게 위 공작금중 돈 3,000원을 잡비로 쓰라고 교부하고

다. 1966.6.19. 15:00경 위 곳에서 월성군 양북면 송전리 거주 누나 공소외 2에게 위 공작금중 돈 3,000원을 치료비에 쓰라고 교부하고

라. 같은해 7월경 위 곳에서 동 피고인의 모 공소외 3에게 위 공작금중 돈 1,500원을 옷을 사입으라고 교부하여서 북한 괴뢰집단의 구성원인 위 지도원 성명미상자 3명의 지령에 따라서 친족인 상피고인 2, 3, 4, 공소외 2, 3을 지하망원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등 위 지도원등의 활동에 동조하고

마. 같은해 6월말경 월성군 양남면 뒷산에서 상피고인 4에 대하여 삼촌인 간첩 공소외 1을 따라 평양과 원산지역을 구경하였더니 북한에는 트럭타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고 큰 공장시설을 갖추어서 기계화되어 있다는 뜻의 선전을 하여서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 1에 대한 판시사실은,

1. 동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부분

1. 당원의 증인 공소외 1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 기재부분

1. 검사의 피고인 및 피고인 2, 3, 4, 공소외 2, 3, 4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및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 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중 피고인 1로부터 판시와 같은 물건이 압수되었다는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각 판시 소위중 피고인 1의 잠입의 점은 반공법 제6조 제2 , 3항 에, 간첩미수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2조 , 같은법 제7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점과 이에 동조한 점은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피고인 2, 3의 각 금품수수의 점은 반공법 제5조 제1항 에, 피고인 3의 편의제공의 점은 같은법 제7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의 잠입의 점과 간첩미수죄는 1개의 행위로서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법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무거운 판시 간첩미수죄의 형이 따르기로 하고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2, 3에 대한 불고지죄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등의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제50조 방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중한 판시 간첩미수죄의 정한 소정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처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중한 금품수수죄의 소정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중한 편의제공죄의 소정형에 각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2, 3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씩을 피고인 1, 2, 3에 대한 원심판결선고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주문기재의 물건은 피고인 1의 범행에 제공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한 물건으므로 동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 , 2호 에 의하여 동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주문기재의 각 금원은 피고인 1, 2, 3 등이 소비하여 몰수 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추징한다.

검사는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시 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간첩방조죄로 기소하였으나 동 피고인이 공소외 1이 간첩인 점을 알면서 백미등을 제공한 사실은 위 판시와 같으나 동 피고인은 다만 형제지간에 정에 못이겨 이를 제공한 것이고 동인의 간첩활동을 용의하게 할 의사로 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간첩방조죄는 편의적 공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기소된 것이므로 주문에 있어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 1은 1966.5.7. 01:00경 경북 월성군 양남면 (상세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 3의 집에서 6.25사변당시 월북한 숙부 공소외 1을 접견하고 동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으로부터 간첩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집단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간첩이란 점을 알면서 동인을 따라 위의 면 해안에 고무뽀-드를 이용 위의 곳 해상에 정박중인 공작선에 승선하여 다음날인 5.8. 07:00경 함경남도 원산에 도착하므로서 북한 괴뢰집단이 불법지배하여 있는 원산에 도착하므로서 북한 괴뢰집단의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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