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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4 2020가단2512
지불각서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가 작성해 온 2019. 2. 1. 자 지불 각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위 지불 각서는 원고의 궁 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지불 각서의 무효를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지불 각서의 무효를 소구하고 있다.

소송 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불 각서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의 청구를 지불 각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확인의 소외 대상은 민사 소송법 제 250 조에서 정한 " 증서 진부 확인 소" 이외에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일 것이 요건인바, 지불 각서의 무효 확인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확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증 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이 아님도 명백하므로 이것 역시 부적 법하다.

또 한 갑 1에 의하면 위 지불 각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할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1 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음성군 법원 2019 가소 12001) 이 선고된 후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0나14971)에 계속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별도로 지불 각서의 무효 또는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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