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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87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10만 원 및 그 중 350만 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작성해 준 지불각서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의 효력이 없다며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본인을 채무자로,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한 다음 '2008년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채권자(원고)에게 가사도우미조로 노동에 대한 지불을 체납하여 8,400만(팔천사백만)원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2017년 3월부터 매달 30일에 금액 700,000(칠십만)원을 2027. 3. 30.까지 채권자 원고 명의의 통장 우리은행 계좌로 지불한다.

단, 피고는 위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을시 민형사상 법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무 여자하고 발견했을 경우 원고에게 3억 원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최대한 원문 표현을 살리되, 일부 다듬은 부분이 있다. .

'는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의 무인을 날인한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인 2017. 3. 27. 70만 원을, 2017. 4. 28. 70만 원을, 2017. 5. 30. 70만 원을, 2017. 6. 29. 70만 원을, 2017. 7. 31. 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70만 원 송금 사이에 31만 원, 20만 원 등의 금액을 추가로 송금한 내역도 있으나 70만 원을 송금한 적은 없다). 나.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및 그 효력 피고가 8,4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지불각서 작성 이후 실제로 원고에게 매월 말 무렵 7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가사도우미로 일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가끔 반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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