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고시 일부조항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와 민중소송
나.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환경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6.26.자 피고 고시 제89-11호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과 헌법 제37조 제2항 , 제11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같은 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