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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12639 판결
[자동차3급정비업허가부작위위법확인][공1992.5.1.(919),1316]
판시사항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교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0.11.15. 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규칙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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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15.선고 91구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