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단속계획을 대상업소에 미리 알려 준 단속반원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지시에 따른 유흥접객업소 퇴폐영업행위특별단속반원에 편입되어 그 단속계획을 알게 되자 고고클럽주인에게 미성년자출입 등 퇴폐행위특별단속계획을 사전에 전화로 알려 주어 단속 당일에 고고클럽의 영업을 아니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비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지시에 따른 유흥접객업소 퇴폐영업행위 특별단속반원에 편입되어 그 단속계획을 알게되자 1981.6.20.14:00경 원심판시 소외 1의 처인 소외 2에게 미리 그날 저녁에 미성년자 출입 등 퇴폐행위 특별단속이 있다는 계획을 전화로 알려주어 소외 1로 하여금 그날 저녁에 원심판시의 고고클럽의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비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