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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7. 11. 선고 71누18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0(2)행,028]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1971.1.8 소외 인으로 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받으므로서 풀렸다 할 것이고, 원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이 연행되어 온 피의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외 인에게 연락하여 피의 사실을 알려주고, 나아가 고소인과 피고인들 사이의 화해에 관여하여 고소인측으로 부터 항의를 받는 등 불의를 야기한 소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5조 에 위반되고 동법 제53조 제1항 제1 , 3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문제의 고소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를 참작하면, 10여년 재직하고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굳이 파면으로 대한 것은 다소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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