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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누1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9(1)행,075]
판시사항

사직원은 제출하였어도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판결요지

사직원은 제출하였어도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5조 제38조 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01전투경찰대원이었던 원고가 1969.12.5. 신병과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하는 사직원을 제출함과 동시 상사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을 뿐,임명권자에 의하여 그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인 당일 각종 장비를 반납하고 동대를 무단이탈한 후 그달 17일까지 귀대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인 원고의 위와같은 소위를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한 본건처분을 정당하였다고 판시(피고의 위 사실에 관한 1969.12.22.자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기록상 뚜렸하다)한 조치에 사실확정상의 잘못이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수리되기 전에 그 직장을 무단이탈한 자에 대하여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결의에 의거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을 불법한 처분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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