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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누15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8(1)행,041]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정당한 경우.

판결요지

파면처분이 정당한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용인경찰서 (명칭 생략)지서에서 순경으로 근무중 (1)1969.1 초순 11:00경 관내 (상세번지 생략) 소재 동진원 사무실에서 원장인 소외 1

58세에게 오만불손한 언동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계란 60개를 달라고 강요하여 이를 갈취하고 (2)같은해 2.25.21:00경 같은면 (상세별지 생략) 소외 2집에서 같은 사람이 부재중임을 이용하여 그 처 소외 3 당 30세에게 발을 좀 녹이자고 승낙을 받고 안방에 들어간 후 아래목에 이불을 제치고 들어누워서 유부녀인 소외 3을 희롱하는 한편 퇴거요구를 받고도 1시간 가량 이에 불응하고 늘러있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 일이있다.

(3) 같은해 3.23.21:00경과 같은달 26. 20:00경의 두차례에 걸쳐 같은리 거주 과부인 소외 4 집에 승낙없이 불법침입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신고를 받은 같은 지서 근무 순경이 연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위 원고의 소행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같은조 제2항 소정 징계의 종류 중 피고가 파면을 택하여 처분한 조치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론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또는 경찰공무원법에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우대규정이 있고 원고가 그 대상자라고 한들 피고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고변론의 취지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 출석권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 같은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증인심문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한바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과정에서의 불법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원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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