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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집31(2)형,68;공1983.6.1.(705),850]
판시사항

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

나. 기존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나.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전재영 명의의 약속어음 2매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위 판시사실에 유가증권위조, 동행사죄로 의율한 점에 유가증권위조,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바, 위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경합범으로 본 원판결은 정당하고, 징역 6월이 선고된 본건에서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당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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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82.9.3선고 81노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