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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지법 1987. 12. 21. 선고 87고합20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46]
판시사항

타인이 위조한 백지수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고 발행일을 기입하여 그 위조수표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수표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수표위조)를 구성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발행번호 (번호 생략),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종암동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공소외 2,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1987.3.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충북 괴산군 증편읍 소재 현대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다방 고객 성명미상인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수표의 금액란에 3,500,000원, 발행일자란에 1987.6.21.이라고 기재케 하여 공소외 2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당좌수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증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주부이며, 판시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형기 및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최영룡 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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