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이 위조한 백지수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고 발행일을 기입하여 그 위조수표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수표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수표위조)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938 판결(요형 형법 제241조(15)263면집31②형68 공705호850)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발행번호 (번호 생략),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종암동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공소외 2,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1987.3.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충북 괴산군 증편읍 소재 현대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다방 고객 성명미상인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수표의 금액란에 3,500,000원, 발행일자란에 1987.6.21.이라고 기재케 하여 공소외 2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당좌수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증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주부이며, 판시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형기 및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